Get Credit for Your Hard Work (2023 Tax Year) (Korean)
열심히 일한 댓가를 받으세요 (2023 과세 연도 정보)
저소득 근로 납세자들은 연방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는 저소득 근로 납세자와 가족이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간행물에는 2023년 과세 연도(2024년 4월에 마감되는 세금)에 대한 EITC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helps low-income working taxpayers and families get more money back when they file their federal income tax return. This publication contains EITC guidelines for the 2023 tax year (for taxes due in April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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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Credit for Your Hard Work (2023 Tax Year)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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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
근로 소득 세액 공제 제도는 중저소득 근로 납세자들이 연방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보다 많은 돈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액 공제(tax credit)를 받는다는 것은 세금 공제가 연방 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어들게 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세금 환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을 의미합니다.
세금 공제를 청구하려면 연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소득이 낮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정되어 있지만 저소득 미혼 가구, 혹은 저소득 무자녀 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 가정 부모나 일을 하며 손자 손녀를 기르는 조부모에게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심지어 해당 과세 연도의 마지막 날에 자녀가 태어나도 그 부모 중 한 명 혹은 두 사람 모두가 그 해에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해당 소득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 세액 공제 소득 기준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해마다 변하며 부모로서의 소득 신고 여부, 소득 신고에 포함된 자녀 수, 결혼 여부 등에 따라 기준선이 광범위하게 달라집니다. 자격 기준선과 예상 환급액은 이 안내서의 다른 섹션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2023 과세 연도 (2024년 4월 세금 납세) EITC 크레딧은 자녀가 없는 가구에는 최대 $600 까지 예상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최대 $7,430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크레딧은 원하는 대로 사용하거나 예금 계좌에 저금 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업으로 부터 얻은 소득이 있어야 하고 그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소득을 계산할 때 자녀 양육비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농장 소유주나 소규모 사업주들도 공제 자격이 있습니다.
근로 소득 세액 공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과세 연도 전체를 미국에 거주한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거주 외국인 또는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 외국인과 결혼했으며 공동 신고하는 비거주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그린 카드” 소유자는 거주 외국인이며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은 근로 소득과 “조정 총 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자신의 소득이 지난 해들과 거의 비슷하다면 AGI를 계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난 해의 소득세 신고를 참조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난해 월급이 상당히 높았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줄었거나 지난해에 소득 한도를 약간 넘는 소득을 올렸고 올해 소득이 훨씬 높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혼인 별도 신고" 신분의 납세자는 자격이 되는 자녀(들)와 함께 반년 이상 거주하고, 배우자와 최소 6개월 별거하거나 법적으로 별거 중이며, 과세 연도 말에 배우자와 같은 가구에 살고 있는 않아야 EITC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타국에서 발생한 소득 (“해외 소득”) 을 청구하는 사람은 EIT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11,000 이상의 투자 (주식, 뮤추얼 펀드, 채권 등) 소득이 있는 경우 EITC 자격이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 커플들은 공동 세금 보고가 가능하며 EITC 수혜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 기준
여러분이 자녀가 있기 때문에 EITC 신청을 할 경우 스케줄 EIC를 소득 신고에 포함시켜 자녀들의 사회보장번호 및 기타 정보들을 제공하십시오.
2023년 과세 연도의 근로 소득과 AGI는 다음보다 적어야 합니다:
- 한 자녀를 둔 한부모: $46,560, 한 자녀를 둔 공동 신고 부부:$53,120
- 두 자녀를 둔 한부모: $52,918, 두 자녀를 둔 공동 신고 부부: $59,478
- 세 자녀 이상을 둔 한부모: $56,838, 세 자녀 이상을 둔 공동 신고 부부: $63,398
부모들에게 주어지는 최대 크레딧은 자격이 있는 자녀 수에 따라 $3,995, $6,604 그리고 $7,430입니다.
자녀의 자격 여부
자녀가 EITC 신청 대상이 되려면 과세연도 마지막 날에 해당 자녀가 19세 미만이거나 혹은 그들이 풀 타임 학생인 경우 24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영구 지체 장애인 자녀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나이가 적어야 하며(자녀가 장애인인 경우는 예외) 해당되는 자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들, 딸, 입양한 자녀, 이복 자녀, 위탁 자녀 혹은 손자 손녀, 또는 여러분의
√ 형제, 자매, 이복 형제, 이복 자매 혹은 조카.
여러분과 해당 자녀들은 반드시 미국에서 해당 과세 연도의 절반 이상을 함께 거주 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라면 반드시 해당 과세 연도 기간 전체를 미국에서 거주 했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 연도에 태어났거나 사망한 자녀들이 그 해 동안 여러분과 같이 계속 함께 거주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자녀 저소득 가구
일하는 독신자와 자녀가 없는 기혼 부부는 최대 $600의 EITC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근로자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배우자 중 적어도 한 명은 이 연령 제한에 해당되야 합니다).
2023년 과세연도 근로 소득과 AGI 모두가 다음보다 적어야 합니다:
- 독신: $17,640
- 공동 신고 부부: $24,210
EITC 수혜 대상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부양 가족이나 EITC 신청 대상 자녀로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봉급, 팁 그리고 기타 과세 대상이 되는 지원 급여;
√ 노조 파업 수당 및 배심원 수당
√ 최소 퇴직 연령 전에 받는 장기 장애인 수당; 그리고
√ 커미션, 로열티 및 자영업으로 얻은 순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위험 특별 수당(W-2 양식의 박스 12에 있는 코드 Q)을 받은 경우 EITC를 받기 위한 소득에 위험 특별 수당의 포함 여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EITC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조정 총 소득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공제에 따라 자신의 소득과 같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EITC 신청을 하려면 여러분의 소득과 AGI가 EITC 소득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세무 신고
EITC - 혹은 EIC로도 불린다 -를 청구할 시 링크에 게재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 1040 서류 혹은 고령자들은 1040-SR. EITC를 혼자 작성한다면 지침서에 포함된 워크시트 (worksheet)를 참고하십시오.
- 스케줄 EIC. 자격이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이 양식을 연방 소득 신고에 포함시키십시오. (자녀가 없는 납세자는 스케줄 EIC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IRS 웹사이트에 “How Do I Claim EITC (EITC 청구하는 방법)”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및 필요한 서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소득세 신고를 할때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 (이전 과세연도의 소득 한도가 조금씩 낮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IRS에 이를 알리십시오.
대부분의 커뮤니티들은 무료 혹은 저렴한 비타 (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 VITA)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세금 신고 할 수 있다. “더 많은 정보 보기”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유료 세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고비용을 요하는 “환불 예상 대출(refund anticipation loans)” 또는 이와 비슷한 “신속 환급” 유형의 서비스를 피하십시오. 이러한 대출과 서비스 비용이 세액 공제 혜택의 많은 부분을 삭감 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은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몇 주 후에 세액 환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분 도용과 조작된 임금 및 원천 징수와 관련된 환급 사기에 의한 세수 손실 방지를 돕기 위해 근로 소득 세액 공제 또는 추가 자녀 세액 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 [ACTC])를 신청하는 세금 보고에 대한 환급은 유료 세무 서비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2월 중순 전에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세금을 신고한 뒤, IRS 웹사이트의 “Where’s My Refund (내 세금 환급 확인하기)”, (혹은 다운받은 어플)을 통해 세금 환급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ITC와 복지
저소득층 의료보험(Medicaid), 생계 안정 지원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정부 발행 식료품 구입 지원 쿠폰(food stamp [SNAP]),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지원 등과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 여부를 결정할 때 EITC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빈곤 가구 임시 지원금(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혜택이 EITC를 받음으로 인해 약간 줄어들기도 합니다. 주 정부의 지원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EITC를 통해 받은 돈을 세이빙 어카운트에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보조를 받는 사람들은 지출되지 않은 돈은 자산(혹은 수입)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수혜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정부 EITC
31개의 주, 워싱턴 D.C., 괌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와 여러 지방 자치 단체들 역시 자격이 되는 세금 납세자들에게 EITC를 제합니다. 여러분이 거주하는 주의 EITC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를 “상세 정보” 섹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SSN])
EITC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과 모든 자녀들의 사회보장번호들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녀가 SSN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 관리국 (800-772-1213)에 전화해 SS-5 양식을 요청하십시오. 이 양식을 작성해 보내면 SSN을 받을 수 있으며 2주 혹은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시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신청하려면 SSN이 필요하고 또 자녀들이 보육 시설이나 학교에 갈 때에도 SSN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의 SSN을 확보해 두는 것은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상세 정보
√ 국세청(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소득세를 징수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연방 기관입니다.
전화: 800-829-1040
웹사이트: www.irs.gov/ko
√ IRS 는 EITC 세액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세무 준비 도움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링크 리소스가 포함된 EITC 페이지 특별 웹사이트인 EITC Central를 제공합니다.
웹사이트: www.irs.gov/ko/credits-deductions/individuals/earned-income-tax-credit-eitc
√ 근로 가족을 위한 세금 공제(Tax Credits for Working Families)는 해당 주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에게 주정부 EITC를 제공하는 주 들의 지도를 제공합니다.
웹사이트: www.taxcreditsforworkersandfamilies.org/state-tax-credits/
√ 소득세 업무 지원단체 (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 [VITA]) 는 무료 세무 준비 프로그램입니다. 전국에 VITA를 제공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신문에 게재되는 안내를 참조하거나 지역 도서관 혹은 사회 봉사 기관들에 문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온라인 VITA 위치 검색 도구 (www.irs.gov/Individuals/Find-a-Location-for-Free-Tax-Prep) 를 이용하거나 1월 중순에서 4월 사이에 800-906-9887로 전화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AARP Tax-Aide는 중저소득층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으로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888-227-7669
웹사이트: www.aarp.org/money/taxaide
√ AGI가 $79,000 이하인 경우(소득 한도는 일반적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합니다), "안내된 세금 준비"가 포함된 IRS 무료 신고 프로그램이 IRS 파트너 사이트를 통해 제공됩니다.
웹사이트: www.irs.gov/ko/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
√ Taxpayer Advocate Service는 납세자가 국세청과의 분쟁이 생길 경우 납세자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독립 기관입니다.
전화: 877-777-4778
TTY: 800-829-4059
웹사이트: www.irs.gov/ko/taxpayer-advocate
Published / Reviewed Date
Reviewed: December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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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Credit for Your Hard Work (2023 Tax Year) (Korean)
File Name: CA_EITC_2023_KR_v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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